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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 1만 5천곳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2020-03-24 10:2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PC방, 노래방, 클럽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초·중·고교 개학일인 오는 4월 6일까지 각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감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경찰과 소방이 공조해 실태 점검과 방역 활동을 지원한다.

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 7642곳, PC방 7297곳, 콜라텍 등 클럽 145곳 등 모두 1만 5084곳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후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점검 기간은 확산 추이 등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봉휘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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