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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시행

2020-03-24 11:23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마쳤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 통합 △핵심전략기술 선정 등 중점지원 정책 신설 △융합혁신지원단 구성 등 실증기반 확충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규정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실무추진단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술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구축 등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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