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시 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가 함께 반영된다. 또한 일반인 평가 비중도 30%까지 확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시 보험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를 함께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당초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선정했던 것관 달리 앞으론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할 방침이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 비중도 확대된다. 기존 평가위원 90%와 일반인평가 10%로 운영됐던 것에서 일반인 평가 비중이 30%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향후 일반인 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보통약관 내용만을 평가하던 것에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아울러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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