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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교과서 검정통과…외교부 “즉각시정 촉구”

2020-03-25 10:3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또다시 실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서면 보고했다.

이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에는 대부분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교과서들은 대체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기했다.

현재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 18종은 2015년에 검정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15종은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13종은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썼다. 

외교부./연합뉴스

문부성은 2017년 개정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도록 하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이 항의 중’이라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주문한 일도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4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면서 “일본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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