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신규채용을 화상면접을 통해 재개한다.
현대차는 26일 신입·경력 채용에 화상면접을 도입해 중단됐던 채용을 3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단계에서 중단된 채용절차는 물론 R&D부문 신입·경력 등 신규 채용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마련된 현대자동차 화상면접장 모습. /사진=현대차
현대차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일반직과 연구직 신입(인턴포함)·경력 채용 면접을 화상면접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이후에도 채용을 진행하는 현업부문이 화상면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 실기평가와 토론면접, 그룹활동 등과 같이 전형과정에 오프라인 참석이 필요한 직무는 화상면접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채용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도 해외인재 및 경력사원 채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화상면접을 진행해왔으나 신규 채용 정상화를 위해 일반직과 연구직 신입(인턴포함)·경력 채용까지 확대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화상면접 인프라 고도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화상면접 전용 공간과 고화질 카메라, 고성능 마이크, 대형 스크린 등 다대일 및 다대다 면접이 가능한 화상면접 시스템을 최근 완비했다.
지원자는 노트북이나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다수의 면접관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면접에 참석할 수 있으며, 면접관 역시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화상면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면접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신규 채용 재개를 통해 현업부문의 인력확보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전형 진행이 중단됐던 지원자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화상면접을 적극 활용해 신규 채용을 재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화상면접을 확대한 한 근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글로벌 융합형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 및 지역 우수인재와 시간 제약이 많은 경력사원들은 대면면접 참석이 힘들기 때문에, 대면면접만 진행할 경우 다양한 부문의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화상면접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적어 채용 가능한 지원자 범위가 확대되고 전형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회사와 지원자 모두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화상면접 참석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ICT기반의 융합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에서는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가 조직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정해진 장소에 모든 지원자가 모이게 하는 대면면접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화상면접 확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미래 전략 실행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전형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평가에 활용하는 등 채용부문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본사 인사부문이 아닌 현업부문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을 전면 도입하는 등 채용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해외와 지역 인재들을 위해 채용설명회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8년 'H-채용설명회'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참석이 어려운 지원자들이 자택에서도 지원 정보와 직무 소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유튜브에 'H-T.M.I'라는 직무 소개 채널을 개설해 사내 직원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직무와 조직문화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현대차는 앞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원자에게 적합한 직무와 채용공고를 추천해주는 지원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채용 관련 사항은 별도의 채용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