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늄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날선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쳐 대웅제약에 유출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전 직원 이 모씨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글로벌 사업부 임원 유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고측이 보툴리늄 톡신 균주를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메디톡신이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이 모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메디톡스에서 병역 특례로 입사해 근무했다.
메디톡스 측은 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왜 아직까지 소장을 못받은지는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 "메디톡스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전직원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목조목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거론 중인 내용이라 상태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 대웅제약은 이 씨가 손배 청구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정상적인 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어떤 자문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사진=각사 제공
메디톡스,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공개해야...대웅, 비공개 입장 고수
메디톡스는 이같은 일이 불거질 때마다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떳떳이 공개하자고 주장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것처럼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명) 제조에 사용된 보툴리눔 균주를 2010년 6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토양에서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재판에서 나보타와 메디톡신의 균주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 전문가 감정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거부로 결론을 짓지 못했을 뿐더러 결과 원형 자료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당시 메디톡스 자문을 맡은 폴카인 교수는 계통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서 앨러간이 사용하는 균주가 아닌 메디톡스 균 특성과 밀접하다고 분류했다. 앨러간 사의 균주를 사용한 게 아닌 메디톡스에서 유래한 균이라고 본 것이다.
전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앨러간 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보톡스는 홀 균주를 기반으로 한다. 메디톡스 또한 마찬가지다. 홀 균주는 1920년부터 1942년까지 홀 박사가 발견한 보툴리눔 여러 균주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고위험병원균인 보툴리눔 톡신은 1976년 위험성이 높아 국가간 균주이동이 제한됐다. 현재 홀 균주를 보유한 회사는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앨러간과 프랑스 입센, 독일의 멀츠, 중국 난저우 등 4개 회사다. 반면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발견한 업체는 메디톡스·휴젤·대웅제약·휴온스·파마리서치바이오·종근당·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8곳이나 된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자문을 맡은 데이비드 시어만 박사는 전체 유전자염기서열 분석 결과 일부 유전가 다르니 출처 역시 동일하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전체 염기서열 380만개 중 166개가 다르고, 16s rRNA유전자는 매우 느리게 진화하니 돌연변이로 나타난 현상이라 보기에도 어렵다는 결론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나보타'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라고 자신하고 있으며, 메디톡스 역시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올해 10월 국무위의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양사의 갑론을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모두 소송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회사 경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톡신 단일 품목으로 빠르게 성장한 회사인 만큼 패소할 경우 타격을 더욱 심하게 입을 것이며, 미국 나보타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금알 낳는 치료제로 불릴 만큼 시장성이 좋아 양사 간 추가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