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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영호 의원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자 각오로 법체계 바꿔야"

2020-03-29 09:00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과 관련해,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n번방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단순 성범죄를 넘어 가해자들은 어린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면서 돈을 벌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노예’라 일컫으며 성착취물을 만들라고 협박했다.

‘박사방’을 운영하던 ‘박사’ 조주빈이 체포됐지만, n번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텔레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메신저들에는 아직도 유사 ‘n번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영호 의원 측 제공


26일 ‘미디어펜’과 만난 김 의원은 “이번에 또 다시 똑같은 법체계를 유지하면 n번방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때 20대 국회에서 확실한 법체계를 만들어줘야 근절할 수 있다. 조박사 한명만 타깃으로 해서 법을 정비하면 나중에 다시 느슨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n번방’을 뿌리 뽑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디지털성범죄에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를 통한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김 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일명 ‘디지털성범죄 범죄수익 몰수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조 박사를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이 불법 성폭력 영상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가해자 신상공개 여부는 이번에 최초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 “성폭행범이 전자발치를 차고 어느 동네에 거주하는 것까지 공개가 되듯이 디지털성범죄자도 앞으로는 이 같은 수준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양형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형량 문제만큼은 정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도 느슨한 판결이 아닌, 더 강력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현행법에도 형량은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재판과정에서 자꾸 양형을 줘서 형량을 낮추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흔히 10년 이하보다 2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더 무섭다고 한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성행위 불법촬영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지난 2018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현행 성폭력 특례법은 성관계를 몰래 찍는 불법 촬영과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를 찍은 불법촬영을 똑같은 범주로 놓고 처벌을 하고 있다. 성관계를 몰래 찍는 등의 죄질이 나쁜 불법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최소한 2년 이상의 징역을 줘야한다로 바꿔서 더 이상 법원이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영호 의원 측 제공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닝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마약류를 제공하고 그 틈을 타서 불법촬영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기 위한 ‘버닝썬법’을 만들었다”며 “이 법을 발의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줬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 계류된 법안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처벌을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공간 등 사적공간에 있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알고도 재배포할 경우 처벌하고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은 가중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촬영대상자를 협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총선 기간이라도 의원들을 소집해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게 안되면 총선이 끝나고 처리할 수도 있다”면서 “이것을 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모두 비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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