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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안건 열람 기간 5일전으로 확대

2020-03-29 14:18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 기간을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당초 금감원은 재제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제심 개최 3일 전부터 조치안전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충분한 방어권을 줄 수 있도록 안건 열람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들이 보는 회의 자료 자체를 제재심의 대상자가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며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대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 반박하는 대심제로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 위원 구성에도 변화를 준다. 제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석부원장·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법률자문관·금융위원회 국장 등 4명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부원장보는 수석부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자로 참석해 실제로는 3명만 참석한다. 금감원은 "향후 실무에 맞게 세칙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현행 제재시스템은 법률적으로나 국내·외 행정기관과 비교해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겸허하고 면밀히 살피겠다"며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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