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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2020-03-30 11:04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오는 31일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순차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등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며, 남동·남부·동서·중부발전 등 나머지 발전사들도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이들 부처는 그간 발전 공기업이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한 해상운송 사업자 선정시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으며, 이로 인해 선사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홍바오셔호가 포항신항 내 포스코 원료부두에서 유연탄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이에 해수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고용 및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 외에도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을 비롯한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사-선사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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