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본부나 공급자 등과 거래조건을 협의해도,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3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가맹본부·공급자 등)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원재료 가격을 낮춰달라',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가맹본부에 요구해도,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대리점 단체가 담합과 관계 없이 대기업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늘려달라',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개별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품 가격, 공급량 등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여전히 담함규정이 적용된다.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담합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가맹점·대리점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