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법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5%→2.5%) △공유 임대기간 연장(20년→30년) △설비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연1회 사후관리 의무 부여 등 설비안전관리 체계화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 포함 등이 담겼다.
전기사업법의 경우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주민수용성 강화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미국 LA 유니버셜스튜디오 내 설치된 태양광 패널(왼쪽)·댈러스 DFW 공항 인근 풍력발전기/사진=미디어펜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보급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