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농번기 4∼7월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농기계 하루 임대료는 기존 1만∼21만원에서 5000∼10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농식품부는 임대료 감면 기간의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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