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 임원 9명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임원 급여 반납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과 김우찬 감사,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원승연 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회계 전문심의위원과 부원장보 9명은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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