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적극 준수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 노동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런 내용의 '2020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며,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위치한 노동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체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의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직원휴게실 시설 개선, 산업재해예방 교육, 안전장비 구입, 건강검진비 등에 쓸 수 있다.
또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과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요건 충족 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혹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이메일(gobsupport@gif.or.kr)이나 우편(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3층 고용성장본부 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