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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대출기간 연장

2020-04-02 11:3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영농창업자금 및 장학금 지원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 정책에 따른, 농업·농촌 분야 제도 개선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의 상환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기간이 연장된다.

또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영농창업자금 외에,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교육 등도 종합 제공된다.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의 지원 대상도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보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흐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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