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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날개 꺾인 케이뱅크, ‘초라한 3주년’

2020-04-03 10:37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케이뱅크가 출범 3주년을 맞이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새로운 혁신 서비스로 ‘메기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국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고 손실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새롭게 선임된 이문환 행장의 경영정상화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케이뱅크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가 이날 출범 3주년을 맞이했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주주사인 KT, BC카드, KG이니시스 등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을 융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다. 실제로 출범 이후 케이뱅크는 계좌 개설부터 대출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 신용대출을 선보이면서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케이뱅크는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앱 기반 간편결제, 기업 수신 상품 등을 출시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케이뱅크는 규제에 막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지난해 케이뱅크의 당기순손실은 1007억7300만원으로 전년보다 손실폭이 20% 넘게 늘어났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2018년 16.53%에서 지난해 10.91%로 떨어져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다.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이에 따라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KT를 통한 케이뱅크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도 무산됐다.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케이뱅크의 숨통을 틔워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KT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거나 KT 계열사를 통한 우회 증자 등 ‘플랜B’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새롭게 취임한 이문환 행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행장의 취임 후 첫 번째 사업은 간편결제 서비스 ‘케뱅페이’의 활성화다. 케이뱅크는 지난 1일 현대자동차와 제휴해 케뱅페이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구매대금의 1.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 출시로 케이뱅크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은행들이 새로운 상품과 편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은행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며 “케이뱅크에 새로운 행장이 선임된 만큼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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