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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지원…4인 가구 23만 7천원 이하

2020-04-03 11:2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출근하는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준비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이면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으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 자산가의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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