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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15일 무급휴직 동의…급여 50%↓

2020-04-03 23:48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아시아나항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글로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자 아시아나항공이 현 인력의 절반만 운용하는 자구안을 실시 중인 가운데 소속 조종사들도 임금 50% 삭감에 동의했다.

3일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최근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타협안에 상호 서명했다.

이 타협안에 따라 조종사들도 월 최소 15일 이상 무급 휴직에 돌입한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한달 급여의 50%만 받게 되는 것이다.

당초 노조는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들어 4∼6월 각 10일로 휴직 기간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업계 전체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감안해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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