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월 1일∼3월 25일 약 두 달 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한 100만명 수준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줄었며, 5일 이렇게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은 공단에 공동운항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게 한 것으로, 작년부터는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작년 3∼5월 납부된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 총 17억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납부 유예 조치가 연안여객 선사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연안 여객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안 여객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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