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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

2020-04-06 11:1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고, 수술이나 헌혈·수혈 시 진료 내용도 설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반려동물 의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는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원 개설자는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하며, 비용은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평균 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다빈도 진료의 경우 진료항목과 진료코드 등 표준을 마련,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꾀하고, 병원 내에 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물을 게시하도록 해, 수의사와 동물 소유자의 균형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돕는다.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수의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는 등,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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