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전세계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따른 국가 봉쇄로 고립된 국민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귀국 지원 방법도 진화하는 양상이다.
처음 중국 우한 교민 700여명을 귀국시키기 위해 1월 30일 정부 전세기를 두차례 동원했던 것을 시작으로 최근 모로코에서 4월 3일 한국산 진단키트를 실으러 오는 특별항공편에 우리국민을 태워오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해있던 크루즈선 탑승객 7명(일본인 배우자 1명 포함)을 데려오기 위해서 2월 19일 대통령전용기(공군3호기)가 떴었고, 페루 전역에 흩어져 있던 202명의 한국인을 라마 공항으로 집결시키기 위해 페루 내에서 버스 7대가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은 3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에 다르면, 4월 6일 기준으로 총 43개국에서 6619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귀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중국 우한, 일본, 모로코, 페루,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라오스, 시드니 등에서 귀국을 희망한 한국인들이 들어왔고, 헝가리, 인도, 베트남, 미얀마, 우간다, 앙골라, 나미비아, 튀니지, 콩고,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우리국민의 귀국을 추진 중이다.
우리국민들의 귀국에 동원된 항공편은 정부 임차 전세기, 정부특별기, 민간 임시 항공편, 제3국 임차 전세기 등 다양하게 동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받은 뒤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마다가스카르에서 귀국을 원하는 우리국민의 숫자가 26명에 불과하자 재외공관의 임상호 대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주변의 자이카와 카메룬 등의 귀국 희망자를 모아서 이디오피아항공으로 귀국시킨 일도 있다.
이와 함께 다른 국가가 주선한 항공편에 우리국민이 끼어타서 이동하는 경우도 해외공관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이집트에 있던 우리국민 57명을 이송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주선한 항공편을 수소문해서 이 항공편에 우리국민이 끼어타서 런던까지 도착했다가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시킨 경우이다.
파나마에 네덜란드정부가 특별기를 띄운다는 정보를 얻고 우리국민 2명을 이 항공편으로 이송했다. 미국 대사관이 주도한 르완다 발 항공편에 우리국민 24명을 태워 나왔고, 코트디부아르에서 3명의 우리국민을 미국 대사관이 주선한 항공편으로 태우고 나와서 워싱턴을 경유해 귀국시킨 적도 있다.
미얀마에 우리기업이 투자한 봉제공장에서 방역복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픽업하기 위해 띄운 대한항공 임시항공편을 통해 우리국민 127명이 들어온 경우도 있다. 미얀마의 경우 이미 국제선 홍공기의 착륙이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이 교섭해서 방역복을 들여오기 위해 5번의 특별편 이착륙 허가를 받았다.
모로코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코로나19 의료물품 운송을 위해 당초 화물기 투입을 검토했다. 그러던 중 우리정부가 우리국민의 귀국 지원을 요청하면서 모하메드 6세 국왕의 결정으로 특별항공편 투입으로 변경, 한국인 100여명이 4월 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가장 최근 우리국민의 귀국 추진 사례인 헝가리의 경우 우리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와 연계해 기업인들이 헝가리 출장차 들어가는 항공편에 귀국하는 우리국민 60여명을 태울 수 있도록 해서 6일 도착한다.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정부의 협조로 오클랜드 공항에서 7일 오전10시 에어뉴질랜드 첫 임시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 출발한다. 2차 임시 항공편(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출발할 예정으로 이날 신청을 받고 있다. 3차 한국행 일정도 조율 중이다. 현재 한국으로 귀국을 신청한 사람은 오클랜드 한인회 1800여명,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180여명 등 2000여명이다. 대부분 단기 비자 만료자, 여행객, 일자리를 잃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등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귀국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전원 2주간 자가격리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이다. 정부가 생활지원은 하지 않지만 검사비는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당국자는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내에서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동안 정부는 기업인의 경우 특별입국을 허용해달라는 외교를 펼친 결과 6일 현재 8개국에 2514명이 예외적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주로 베트남과 중국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무래도 해외투자가 활발한 베트남, 중국 등에서 기업인 예외입국 사례가 많다고 보시면 될 듯하다”며 “‘예외 입국’이 허용된 기업명 공개에 대해선 당국자는 “케이스별 예외 인정이라 일일이 공개해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