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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면책제도 대폭 개편…“절차상 하자 없으면 면책”

2020-04-07 15:11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여신·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가 감독규정상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는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는 면책 대상이 된다.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샌드박스 업무도 면책 대상이다.

탄력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업무에 대해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면책이 배제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 면책시스템 정비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의 제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내부징계를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면책제도와 적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체 면책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년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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