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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재판…10여분 만에 종료

2020-04-07 17:56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에서 이날 진행된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최 회장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노 관장과 양측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은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고, 10여분 만에 끝난 재판 후에도 말 없이 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앞서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고 맞소송을 내면서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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