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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김대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무효"

2020-04-09 15:59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대호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가 '3040 무지와 착각' '나이들면 장애인' 발언을 이유로 제명된 가운데 통합당 내부 또는 지지나 사이에서는 "말실수 한 건 맞지만 제명까지는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김대호 후보는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면서도 "오늘 아침에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공식적으로 최고위원회로부터 제명을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로 봤을 때 (제명이) 확실한 것 같다"며 "선관위에 와서 확인해보니 당이 제명결정서를 인편으로 접수시켰고 선관위에서 등록 무효 결정이 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갑 김대호 통합당 후보가 당의 '제명' 조치 결정에 9일 가처분신청을 냈다./사진=미래통합당


그러면서 그는 "김대호는 후보자로서는 죽었다. 그러나 저는 최고위 결정도, 윤리위원회 결정도 대단히 위법한 결정임을 가처분신청으로 밝히려고 한다"며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선관위의 무효등록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재고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가처분신청 건을 담당하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김대호 후보에 대해선 저희가 보기에 징계사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통합당 윤리위 규정을 보면 4가지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 데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설사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데 첫째는 윤리위 회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는데 서면 통지를 (김 후보에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밤 12시에 전화와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소명을 내라 했다고 한다"라며 절차적 하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 문제는 윤리위를 개최할 땐 모든 징계 절차라는 건 당사자가 참석해서 소명 기회를 주게 돼 있다"라며 "(통합당)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윤리위원들의 제적 과반수 결의에 의해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게 돼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규정이"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대호 후보의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도 침해당했다.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고 행위와 징계 사이엔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적정한 수준의 비례가 맞춰져야 한다"라며 "이 경우엔 김대호 후보 발언과 제명이라는 최고위 중징계 사이 비례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즉 윤리위에 대해선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자 절차 및 실질적 내용상의 흠결로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최고위에 대해선, 이렇게 무효인 윤리위 결정에 의한 제명 결정도 잘못인데 김대호 후보가 어제(8일)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재심 결정을 보고나서 최고위가 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에선 열흘 이내 재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김 후보의 재심 신청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윤리위와 최고위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제명 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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