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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옮길 때 할인혜택 제공하면 부당행위

2020-04-13 11:3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유형을 분명히 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서비스)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유형으로서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을 새로 제시했는데, 기존에는 '과대한 이익 제공' 예시만 있었다.

고객 유인 방법 중 과대한 이익 제공은 상조사업자 A가 경쟁사업자 B와 먼저 상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위약금 이상 경제적 이익을 주고 업체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로 추가된 부당한 이익 제공은 할인 등으로 다른 상조회사의 고객을 빼가는 행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과장 또는 불안 조성 등으로 상조회사 교체를 유도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도 부당 행위다.

아울러 개정된 새 지침은 상조회사가 수 개월간 대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의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일을 막기 위해, 14일 이상 미리 서면으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절차도 담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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