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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형 자활기업에 3개월분 임대료 지원

2020-04-13 12:3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에 3개월분 임대료를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매출이 급감한 외식, 수공예, 인쇄, 세탁업 등에 종사하는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월 최대 90만원까지 임대료 3개월분을 지원한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구성원 5인 미만 법인이 아닌 자활기업이거나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기업이다.

내달 30일까지 경기광역자활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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