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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법원서 제명 결의 무효 후보 자격 유지

2020-04-14 19:34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세월호 ○○○' 사건 의혹을 제기해 '막말 논란' 명분으로 처분을 받았던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가 14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차명진 통합당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경기 부천병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사진=차명진 페이스북


아울러 법원은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김상희 민주당 후보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라고 전우용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해 질문하자 "혹시 세월호 ○○○이라고 아느냐"고 응수했다.

차 후보는 2018년 5월 보도된 뉴스플러스의 기사 내용을 인용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차 후보가 거론한 '세월호 ○○○ 사건'은 '막말 논란'으로 비화됐으며 그는 즉시 통합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윤리위는 차 후보에 대해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하지만 차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1일 상대 측 김상희 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자신의 현수막 위아래로 달려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며 "현수막 ○○○"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는 해당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으나 또 다시 논란이 야기되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당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긴급 최고위에서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차 후보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마자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알리며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다.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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