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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산세 과표 9억원 넘는 가구 재난지원금 제외"

2020-04-16 10:3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존에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 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며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9조 7000억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나눠 분담하므로, 정부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7조 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재원은 앞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경 재원 확보 과정에서 정부는 세출 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 최근의 경제 변수 변화와 예산 집행상황 변화를 반영할 것, 정부부터 솔선수범·절감 노력 등을 반영할 것 등 3가지를 고려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번 추경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민생기반을 지켜내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실업을 최소화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력,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혜택이 하루빨리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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