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5번째이자 올해 2번째인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1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되며, 여기에 지방비 2조 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총선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원 대상 가구 해당 여부는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으로,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 4909원, 혼합가구는 24만 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이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로 정했다.
추경 재원 7조 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는데, 세출사업 삭감(3조 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 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 2000억원) 등을 총동원했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원)를 줄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2조원)함은 물론, 집행이 어려운 사업(3000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000억원),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000억원)도 동원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 8000억원 축소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 2000억원을 마련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르게 되며,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향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 과감.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번째로, 추경안은 지난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 8000억원, 2019년 5조 8000억원, 2020년 1차 11조 7000억원 규모로 각각 편성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1차 추경 당시보다 총지출이 4조원 늘어난 527조 2000억원에 달하지만, 총수입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덕에 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침에 따라,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12.3%로 확대됐다.
적자국채 발행이 없어 국가채무는 815조 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로 1차 추경 당시와 같지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 5000억원(총수입-총지출)씩 늘어난 각각 45조원, 85조 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0.2%포인트씩 상승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는다.
정부는 이날 이번 추경안을 오후 국회에 제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