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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판매정지 처분으로 2분기 실적 '먹구름'

2020-04-16 14:35 |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동아에스티 본사 전경./사진=동아에스티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동아에스티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매출 증가로 올해 1분기는 선방했지만 2분기 들어서는 영업정지에 따른 매출 공백으로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동아에스티의 올해 1분기 매출액 추정치(컨센서스)는 별도기준 전년 대비 42.5% 증가한 2033억원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영업익은 390억원으로 전년비 90.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매출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는 동아에스티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인 3~5월을 피해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유통사들의 수요가 1~2월에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월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주요품목 97개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세파트린캡슐250mg 등 9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동아에스티의 영업정지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30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2분기에는 주요품목의 부재와 코로나19 악재가 겹쳐 실적 부진을 면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동아에스티의 별도 기준 매출액 추정치(컨센서스)를 전년비 -27.7% 역성장한 1095억원, 영업익 역시 -105억원으로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뉴로보에 기술수출한 당뇨병성신경통증 치료 후보물질  'DA-9801(NB-01)'의 임상3상이 무기한 연기되는 악재도 겹쳤다. 동아에스티는 "해당물질을 임상, 시판 허가가 수월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예정했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DA-9803(NB-02)'의 임상 착수도 연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와 관련한 응급 치료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약물들이 심사가 후순위로 밀려나 임상 승인, 허가 절차 등이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다. 

동아에스티의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는 기저효과가 다소 반영되기도 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8년 1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DA-9801(NB-01)'의 기술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금 500만달러와 지분 24%를 수령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DA-9803(NB-02)'의 모든 권리는 뉴로보로 이전됐기 때문에 추가 성과 기술료(마일스톤)와 판매에 따른 경상기술료(로열티)는 없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년 동기 마일스톤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성장성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제외 시 본업에서 견조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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