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또다른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피의자가 잡고 보니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 여고생은 "나도 유사한 범행을 당한 적 있는 피해자"라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지난 15일 10대 고등학생 K양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양은 자기 또래 여고생 J양으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양에 대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K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또다른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피의자가 잡고 보니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