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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일부터 행정복지센터.농협 등 현장신청

2020-04-19 11:0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현장신청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20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 농.축협 지점에서 선불카드 사용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는 선불카드는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사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한 지급 방식으로, 신청하고 나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며, 19일 이렇게 밝혔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농협지점, 지역 농.축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의 위임을 받았으면 대리 수령도 가능하며, 별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위임을 받지 못하고도 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경기도는 현장신청 과정의 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구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했다. 

따라서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1주 차(4.20∼26)는 4인 가구 이상, 2주 차(4.27∼5.3)는 3인 가구, 3주 차(5.4∼10)는 2인 가구, 4주 차(5.11∼17)는 1인 가구와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또 마스크 요일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지정함에 따라, 1주 차 월요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가 1·6인 도민, 2주 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연도가 2·7인 도민이 해당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중에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농협 지점은 평일에만 오전 9시∼오후 4시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오는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평일 업무시간에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5월 중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신청을 받는다.

재난기본소득이 들어있는 선불카드는 분실하면 재발급이 안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사용할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접수 첫 주(9∼15일)에 473만 6748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 전체 1327만 3002명 중 35.7%에 이른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시군 내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매장들에서 사용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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