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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 조기 폐쇄 책임 여부 가른다

2020-04-19 13:31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월성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흘전 법적 검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디어펜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과 대륙아주는 한수원 측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2018년 6월12일 보냈다.

여기에는 △2018년 2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의 법적 구속력 여부 △한수원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시 이사들의 민·형사상 책임 여부 △책임 추궁 주체 및 범위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 공문이 비구속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수원 측은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법무법인들은 공문 자체는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고 봤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라는 정부 정책이 정해진 상황에서 공기업의 성격이 강한 한수원이 산업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소 폐쇄는 의사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이사가 고의 또는 고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이사진 책임에 대한 법리검토를 받았다.



결국 한수원 이사회의 책임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달린 셈이다. 폐쇄하는 것이 나은 발전소를 닫았다면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한' 케이스에 해당되지만, 반대의 경우 한수원과 주주 등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평가에서 이용률 85%·전력판매단가 60.82원/kWh 기준으로 계속가동시 3700억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같은해 5월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1778억원 상당의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으나, 한 달 만에 224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조기 폐쇄의 근거로 활용됐다.

이같은 상황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1일 여야합의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결과가 제출됐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의 요청으로 2개월이 연장됐음에도 아직까지 발표가 미뤄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9일에 이어 10일과 13일 감사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박상덕 원자력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는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평가로, 한국전력공사와 국회 등에서도 별도로 검토한 바 있는 등 참고자료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총선 전후(14~17일)에 휴가를 떠난 것도 언급되고 있다. 감사원이 통상 매주 목요일 위원회를 연다는 점에서 지난 16일에도 위원들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 원장은 원자력정책연대,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원자력노동연대, 사실과과학 등의 시민단체 및 한수원 노조·원전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고발 당한 상태다. 이들은 감사원이 행정권력의 비리를 바로잡지 않는 등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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