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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결혼이민·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준다

2020-04-20 14:5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5월 중순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결혼이민자 4만 8000여명과 영주권자 6만 1000여명 등 10만 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영주 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 등을 고려했고,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점을 감안했다.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내국인과 같이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를 받으면 3~5일 이내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는 외국인 정보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또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21~29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초부터 이 문제에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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