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24일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가해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전광훈 목사가 20일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 목사는 이날 경기 의왕 구치소를 나오며 "저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집회 참가 금지'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다. 일단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엄살을 부린다고 해서 진단서를 준비했다"고 자신의 목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X-레이 사진을 흔들어 보였다. 이어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지었어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며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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