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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식약처 정식 허가 받은 '의약외품 손소독제'

2020-04-20 17:15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불스원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으로,대한약전(KP) 기준에 적합한 곡물 발효기반의 식물성 무변성 에탄올 성분을 62% 함유하고 있는 '불스원손소독제 겔'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품 사용 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폐렴균,녹농균,바실러스 등 유해세균 5종을 30초 이내에 99.9%까지 제거한다고 한다.

불스원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으로,대한약전(KP) 기준에 적합한 곡물 발효기반의 식물성 무변성 에탄올 성분을 62% 함유하고 있는 '불스원손소독제 겔'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불스원



또한 흡수가 빠른 겔 타입 제형으로 사용 시 끈적임이 없으며, 잦은 사용으로 인한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자극을 최소화하고자 알로에, 글리세린, 비타민E 등을 함유해 피부 보호 및 보습 유지에 효과적이다. 

특히 가정,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 비치하기 좋은 530ml 대용량과 휴대가 간편한 50ml 휴대용 제품을 함께 선보여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손 위생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불스원BM 최효진과장은 "손 소독제를 선택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라며"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만전을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손 소독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의약외품' 인지 확인해야한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에서 허가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손세정제', '손청결제' 등의이름을 붙여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소독제 제품은 에탄올과 정제수를 혼합하여 소독 효과에 적합한 에탄올 함량을 조정하여 제조된다.식약처 의약외품 제조 기준에 따르면,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유 기준은 54.7~70%으로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소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또 과도한 에탄올은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매 전 적절한 에탄올함량이 함유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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