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중국과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는데 합의하고, 세부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조세영 1차관은 지난 17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협의를 가져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기업인 예외 입국인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제도적인 틀을 신설하는 방향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PCR 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현지 진단검사를 거쳐 격리 조치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발 전 음성확인서 발급 조건이나 세부적인 도착 검사 내용, 중국 내 허용 지역, 이동 보장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최종 합의에 이르면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세부 사항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예외 입국이 허용된 기업인 사례는 총 9개국 3688명이다. 2250명은 입국을 완료했으며, 48명에겐 비자 발급을 지원했다. 770명에 대해선 예외 입국 교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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