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22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 등을 통한 공직혁신 등이다.
우선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에 나서기로 했는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또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출시를 우선 허용한 뒤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기존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아울러 업계와 지역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규제를 검토·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법령 내 규제에 대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김규섭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양수산 전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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