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직위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황 당선인이 현재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15일 경찰에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징계 및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사표 처리)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직 경찰인 황 당선인은 오는 5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 신분이 새로 생기게 되고, 곧장 국회법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과 관련해 겸직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사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공식페이스북 제공
법원은 지난 2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당선인에 대한 공소장을 넘겨받았지만 첫 공판은 오는 23일에나 열린다. 물리적으로 5월 30일까지 1심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은 황 당선인의 기소건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고 혐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의원면직 수리여부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측은 공무원의 면직 금지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가 충돌하는 5월 30일 전까지 의원면직 수리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감찰 결과를 전제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 개최 등 관련절차가 남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1월 16일로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넘기고 경찰 신분을 유지한 황 당선인이 어떻게 총선에 출마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법상 해당 문제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에서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황 당선인은 아무 문제 없이 총선에서 후보 등록할 수 있었다.
사퇴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제 사퇴가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다. 즉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비롯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사표)를 제출한 시점부터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사표 수리'가 아닌 '사표 제출' 시점부터 정치활동이 가능하 대목이다.
선거법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국회법에 문제가 생긴다. 국회법 제29조에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 ㄱ 그런데 금지 규정만 있을 뿐 겸직에 따른 조치 조항이 없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직을 그만두면 되지만, 황 당성인처럼 자의에 의해 경찰 신분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규정이 없는 것이다. 즉 겸직에 따른 국회의원 자동사퇴나 강제사퇴시킬 어떠한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황 당선인은 5월 29일까지 신변정리가 되지 않아도 의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을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지만 황 당선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황 당선인의 공직을 쥐고 있는 경찰과 국회의원직의 실무처인 국회는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모양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사무처 등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국회사무처는 “경찰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황 당선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회사무처는 이와 관련해 겸직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황 당선인의 의정활동이 아무 문제 없이 보장될지, 경찰청이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