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화에너지가 한화그룹 내 비상장사(금융사 제외) 중 처음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다.
한화에너지는 지난 22일 임시주총을 열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60년생으로, 대검 중수부장과 대전·부산·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1964년생인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감시본부 팀장 출신이며,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한화에너지는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을 통제하고, 불공정·부당지원의 우려가 있는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화에너지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신중한 의사결정과 그 내용에 위법성은 없는지 등을 제3자의 관점에서 검토, 상장사 수준의 준법경영을 실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으로, 현행법은 상장사와 금융회사만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화에너지는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과 해외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최근 충남 서산시에 부생수소 발전소를 건설했다. 또한 미국·호주 전력 판매 시장에도 본격 진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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