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돼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 신청은 전국 은행과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 발급 시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된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한편,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선 오는 27일부터 청소년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 SC제일·경남·부산은행 5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6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에선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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