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물 건너간 '종부세'…정부규제 대부분 연기

2020-04-29 13:17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사진은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12·16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사실상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멈춰 세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부양책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으로 떠오르며 종부세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급등해 종부세를 피해가도 재산세 타격은 못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여당이 발의한 12·16대책에 따라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발의한 후 지난 3월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야 모두 총선을 치르느라 논의되지 못했다.

총선 이후 이달 내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감세 법안들이 이슈로 급부상하며 종부세법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시 1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은 종부세율을 0.1~0.2%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2~0.8% 포인트 올리는 게 핵심이다. 6월1일 주택 소유자 기준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매겨지는 만큼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납세분에는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30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매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5.99%였던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의견 청취를 거쳐 5.98%로 0.01% 포인트 낮아졌다.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지난해보다 14.73% 상승했고 △대전 14.03% △세종 5.76% △경기 2.72% 순이었다. 그러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강원은 -7.01%를 기록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북(-4.43%) △충북(-4.40%) △제주(-3.98%) 등도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선 강남구(25.53%)와 서초구(22.56%), 송파구(18.41%) 등 강남 3구가 상승률 1·2·3위를 차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도 지난해 21만 8163가구에서 41.9% 급증한 30만 9642가구나 육박했다.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서울이 28만 1033가구(90.8%)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 647가구(6.7%), 인천 3530가구(1.1%)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는 올해 통과되지 않아도 종부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고가주택은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서 세부담 상한선(150%)까지 종부세가 오른 경우가 많아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만큼 경제 되살리기가 급선무가 됐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대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정책 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