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 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2020-04-29 13:41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KT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재차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하더라도 케이뱅크는 그대로 BC카드가 KT 대신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7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진=케이뱅크



2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법사위에서 가결되면 오후 9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미 한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다시 한 번 발의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격사유에서 ‘불공정행위’는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한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절실했지만 끝내 국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구원투수로 나선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해 KT의 결격사유가 사라지더라도 KT가 다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17일 보유하고 있던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자회사인 BC카드에 처분했다. BC카드는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고 케이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됐지만 오히려 공정거래법 상 가장 악질적 위반행위인 담합에 대해 대주주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은행을 범죄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며 “국민들이 은행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다”고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금 설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유동성과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한다.

기금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대출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자금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업들은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고액연봉 지급,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금지 △정상화 이후 국민들과 이익 공유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기금 채권을 발행해 기간산업에 대해 적시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간산업과 연계된 하청업체, 관련 업종에도 충분한 수혜가 가도록 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