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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1년내 기존주택 안 팔면 3년간 못 써

2020-05-01 11:0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이 기간 내 기존주책을 처분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이 기간 내 기존주책을 처분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사진=미디어펜



지난해 12월 16일 나온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반영해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을 줄이고 처분 기간 중 부과하던 가산금리(0.2%포인트)를 없앴다.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2년이 적용된다.

또 기존 보유 주택을 각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날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처리되고,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한다.

중도금 대출 취급 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특약하는 연계형 보금자리론에서도 기존 주택은 특약 이행일로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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