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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배상' 또 미루는 은행…당국 권고 거부?

2020-05-06 11:0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신한‧하나‧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안에 대해 이번에 추가로 연장을 요청하게되면 다섯 번째 기한이 미뤄지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은행이 당국의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연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또 한 차례의 연장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이번 추가 연장과 관련해 최근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앞서 지난달 추가 연장 시에도 최근 이사회 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금융사 주주가치의 베이스는 고객과의 관계”라며 “희망하기는 은행들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금융이 한 단계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원장의 바람과 달리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방침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데다 키코 사태는 이미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 된 사안으로 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배임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사실상 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사실상 당국의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은행입장에서는 불수용 결론을 지어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손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 일단 ‘시간 끌기’로 대응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월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과 관련해 상품을 판 6개 은행(신한‧하나‧우리‧산업‧대구‧한국씨티은행)에 대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149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42억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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