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지난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3년 밀어내기 사태 이후 갑질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붙어 있던 남양유업이 이번 기회에 그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다가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복 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이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남양유업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든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그리고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2013년에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8년간 누적 8억원의 장학금을 607명의 대림점주 자녀에게 지급해 왔다.
동의의결안 이후에는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으로 연간 1억4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개학 연기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