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은 노엘에 대해 검찰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2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용준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노엘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에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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