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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도 등기시까지 전매 금지

2020-05-11 11:01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국토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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