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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금지…"대형건설사 브랜드만 선호할 수도"

2020-05-11 12:10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수도권 내 택지지구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또다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의 칼을 꺼내들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오히려 전매 제한이 강화되기 전까지 특정 지역 내 투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위축된 분양시장이 더욱 냉랭해지고 새 아파트 선호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목소리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부는 2·20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수원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쟁률은 일제히 하향조정됐다. 종전에는 수백대 1에 달했지만, 이제는 두 자릿수로 떨어진 상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더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새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해당 대책이 시행되면 신규아파트 값 상승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청약성적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건설사나 이른바 선호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에는 수요자가 쏠리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건설사들의 아파트에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지방 건설사들이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대책에 지방 광역시까지 포함되면서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는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거품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수요로 인해 지역시장이 관심받는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이들 지역의 수요가 위축되면 주변 지방도시까지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울산의 경우 지난달 남구를 끝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이제 시장침체에서 벗어나려는데 찬물을 끼얹는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부동산 규제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꺼낸 것 같다"며 "분양권 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해당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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