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분양한 수도권 일대 한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또다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도권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카드를 꺼냈다. 해당 대책은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반면 대책 시행전까지 공급물량이 쏟아지고 선호도 높은 주택에만 수요자들이 쏠릴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인천 △의정부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산시 △동두천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화성시 △시흥시 △용인시 일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데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을 단기로 매매하며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에 당첨된 뒤 단기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이른바 ‘단타’ 거래가 많은 것으로 봤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업계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이 위축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분양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는 8월 전까지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투자 수요가 줄어들며 분양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5~8월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3만7698가구다. 올해 12월까지 공급예정 물량 23만7730가구의 57.9% 정도가 제도 시행 전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달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88개 단지, 6만356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체 가구수는 51%, 일반분양 물량을 기준으로는 85% 늘어난 숫자다. 4월 분양을 계획했던 단지들이 대거 일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5월 분양 예정 물량 중 절반 정도인 3만6023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서울시에서는 13개 단지, 9401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자이’ 357가구, 동대문구 ‘래미안 엘리니티’ 477가구 등 정비사업 물량이 주를 이룬다. 공공분양인 고덕 강일지구 8단지(526가구)와 14단지(411가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투기성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